Page 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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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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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
기
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 인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정
관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리
- 만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5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
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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