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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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Question
                4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
                                                                                                         기
                                                                                                         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                            인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정
                                                                                                         관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리

                      -  만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5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
                     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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