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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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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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장         4    등급변경신청은  언제하나요?
      기
      요
      양           ➜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인
      정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관                  신청유형                                   내용
      리
                      장기요양인정신청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최초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재신청
                                      등급  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  부터
                         갱신신청
                                      30일  전까지  신청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등급변경신청
                                      하는  경우  신청
                        급여종류ㆍ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내용변경신청



              Question
                5      등급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월한도액은 변경 전・후 등급
                      중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과  급여종류・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시설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등급이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6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5등급자라도 다음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  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급여종류내용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 또는 직원의 출장복명을 통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급여종류
                     내용변경을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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