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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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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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결과 장
기
Question 요
1 인정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이 났는데,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양
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정
수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 관
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리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Question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3 수 있나요?
➜ 현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즉,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부녀회 등의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증진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 관리제 건강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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