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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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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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결과                                                                            장
                                                                                                         기

              Question                                                                                   요
                1      인정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이  났는데,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양

                                                                                                         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정
                     수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                     관
                     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리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Question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3     수  있나요?

                  ➜ 현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즉,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부녀회 등의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증진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  관리제  건강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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