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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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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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 3 제3자가 심사청구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기
요
양 ➜ 법정대리인 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에 한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
정 ➜ 청구 대리인
관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리 -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Question
4 심사청구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 공단의 심사청구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Question
5 심사청구한 후 절차 및 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과 처분을 한 피청구인(공단)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피청구인(공단)
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리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요건에 대하여 개별심리 과정을 거쳐 결정하며 인용·기각 또는 각하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처리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심사청구(이의신청)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심사청구 결과처리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본부에서는 지체 없이 각 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를 등기 송달함. 청구인에게는
그 정본을, 피청구인·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달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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