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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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요양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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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이용지원











               1절 개  요                                                                                 02


                이용지원이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심신기능  상태와  욕구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
                안내・조정・지원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욕구조사부터 사례회의 운영 등을 포함한 급여이용과 관련된                                     기
                                                                                                         요
                사항을  말함.
                                                                                                         양

                                                                                                         이
                1.  대상자                                                                                  용
                                                                                                         지
                 이용지원  대상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급자와
                                                                                                         원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및 그 가족, 그리고 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  및  그  가족도  모두가  이용지원  대상이라  할  수  있음.



                2.  내용
                 장기요양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안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제공,  급여제공
                 계획서 관리, 수급자에 대한 상담수행 그리고 급여조정 등을 위한 사례회의 운영 등 급여이용도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내‧지원하거나,  급여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안내  등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3.  업무체계

                 가.  욕구조사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이 있거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공단직원이 신청인
                  또는  장기요양수급자를  직접  방문,「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상담기록표」에  의하여  신청인(장기
                  요양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와  급여이용  욕구  등을  확인하게  됨.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조사항목은 90항목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심
                  신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65항목과 기타 욕구조사 항목으로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시
                  활용되는 2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담기록표는 지지체계, 의료정보, 심신기능 상태, 서비스 필
                  요여부와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급자에게 적합한 급여제공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 요인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상담기록표 항목 모두를 욕구조사 항목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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