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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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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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 심사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
기
요
➜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양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
정
※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관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제 방법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57조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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