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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고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19쪽 · 69쪽 · 130쪽 · 196쪽 · 265쪽 · 334쪽

전체 338쪽 · 온라인 플립북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19쪽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안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2008.7.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고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만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급여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2. (공단직원) 방문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통보 ➞ 5.

출처: 이 전자책 19쪽

본문 69쪽

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1) 수급자 본인 : 신분증 확인 후 전달 장 (2) 수급자 본인 외 기 요 (가) 가족 : 신분증 확인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6개월 이내), 전국민세대구성 양 정보로 가족관계 확인 인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 리 (나) 가족 이외의 자(법정 후견인 포함) : 위임장 징구, 수급자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확인) ※ 법정 후견인 :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후 제공 나) 우편발송 (1)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안내한 후 등록된 ‘인정서 수령지‘로 송부함 (2) 보호자는 신청서상 대리인이면서 수급자와의 관계가 가족이어야 함 다) 직접교부 및 우편송부가 불가능 할 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거부 포함 2) 장기요양인정서 공시송달 가) 최초신청자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서 등기발송 후 2회 이상 반송되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송 부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전달할 수…

출처: 이 전자책 69쪽

본문 130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의 예시 】 20XX. 4. 25일에 대여를 시작하여 사망(혹은 시설 입소) 등으로 인하여 20xx. 5. 2일에 종료된 경우, 4월에 제공한 대여일수는 7일이고, 5월에 제공한 대여일수는 2일이므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각 월별로 15일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대여일수가 9일이므로 월 15일 급여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청구함. 또한, 4월에 제공한 7일을 일자별로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5월에 제공한 2일에 대해15일에서 7일을 차감한 8일의 대여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3)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 산정이 가능함 예시1) 2012년 4월 1일에 대여를 시작하여 2012년 4월 21일에 사망한 경우, 실제 대여일수는 21일이고 청구가능일수는 28일임. 예시2) 2012년 4월 12일에 시작하여 2012년 4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실제 대여일수는 4일이고 청구가능일수는 15일임.

출처: 이 전자책 130쪽

본문 196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나) 통장 계좌 확인 지 장 급 기 관 요 설립구분 확인 내용 리 양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급 개인 여 또는 단독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또는 비 공동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신고한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용 기타 법인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 의 국가 또는 장기요양기관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명 ★ 동일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 운영하는 두 개의 장기요양기관이 각각의 기관기호가 있는 경우, 급여종별에 관계없이 기관기호 1개당 1개의 지급계좌 등록이 가능 함 ▪ 다만, 동일번지의 경우 지급계좌 1개를 등록하여 두 개 기관에 모두 사용 가능 ╶ 예외적으로 장기요양기관명과 예금주명이 불일치 할 수 있음 ※ 금융실명제에 따라 실명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장기요양기관명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상호명〕으로 지급계좌를 개설함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동일 대표자가 동일 번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에 추가 발급 되지 않고, 최초 등록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업태…

출처: 이 전자책 196쪽

본문 265쪽

제10장 서비스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대상기관의 인력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표 문항으로 개발 3) 고시 및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지표 개정 구 분 가산유형 급여유형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력추가배치 가산 지표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지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배치 가산 지표 다. 지표구분 1) 필수지표 : 인력배치 확인 등 가산급여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 2) 선별지표 : 가산급여비용과 관련은 없으나 서비스 제공수준을 파악하는 지표 라. 점검척도 1) 필수지표 척도 :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 2) 선별지표 척도 : 우수, 보통, 보완으로 구분 서 비 스 모 니 터 링

출처: 이 전자책 265쪽

본문 334쪽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1. 6. 30.> 심사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재기간 6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청구인 (처분을 받은 자) 주소 (전화번호: ) 2 처분의 요지 (처분을 한 분사무소: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3 처분이 있은 (도달한) 날 년 월 일 4 심사청구의 부 취지 및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서 년 월 일 식 자 청구인 료 성명: (서명 또는 인) 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청구인과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m2]

출처: 이 전자책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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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19쪽 · 69쪽 · 130쪽 · 196쪽 · 265쪽 · 334쪽. 원문에 없는 주제·저자·발행일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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