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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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심사청구                                                                                장
                                                                                                         기
                                                                                                         요
              Question
                                                                                                         양
                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정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
                                                                                                         리
                      - 심사청구 : 최초의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행정소송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자의적 판단이나
                     조사항목의  누락  등을  살피는  것으로  원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Question
                2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이의신청)를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의  처분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국민제안  또는  VOC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  방문  :  공단본부,  지역본부,  전국  각  지사
                     -  우편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팩스  :  033-749-6371
                     -  인터넷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가능
                            ※ 인터넷 신청 시 대리인은 청구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존비속이거나 동일 건강보험증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하여  조회  가능
                  ➜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

                            ※  심사청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교부
                  ➜ 처리기간 :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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