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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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심사청구 장
기
요
Question
양
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정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
리
- 심사청구 : 최초의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행정소송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자의적 판단이나
조사항목의 누락 등을 살피는 것으로 원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Question
2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이의신청)를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의 처분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국민제안 또는 VOC안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 방문 : 공단본부, 지역본부, 전국 각 지사
- 우편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팩스 : 033-749-6371
- 인터넷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가능
※ 인터넷 신청 시 대리인은 청구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존비속이거나 동일 건강보험증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하여 조회 가능
➜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구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
※ 심사청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교부
➜ 처리기간 :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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