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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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장 결과 통지
기
요 Question
양 1 등급판정을 완료한 자에게 무엇을 통보하나요?
인
정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관 합니다.
리
판정결과 통보내용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장기요양기관(시설) 목록, 장기요양이용안내문,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 통보서, 서한문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
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2년이며,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또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 부터 최대 4년 6개월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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