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9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장              결과  통지
      기
      요       Question
      양         1    등급판정을  완료한  자에게  무엇을  통보하나요?

      인
      정           ➜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판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관              합니다.
      리
                                판정결과                                  통보내용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장기요양기관(시설)  목록,  장기요양이용안내문,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  통보서,  서한문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징구)
                     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2년이며,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또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 부터 최대 4년 6개월
                     까지입니다.




                9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