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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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 장
기
요
Question
양
1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인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 정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리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2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
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갱신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는데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할 경우 등급판정 결과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고, 1~5등급자가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현재 인정 유효기간이 등급판정일로 종료됨에 따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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