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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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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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                                                                       장
                                                                                                         기
                                                                                                         요
              Question
                                                                                                         양
                1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인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                    정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합니다.                                                                    리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2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
                     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갱신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는데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할 경우 등급판정 결과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고, 1~5등급자가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현재 인정 유효기간이 등급판정일로 종료됨에 따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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