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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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Question
장 6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
요
양 신청종류 신청인의 자격 본인부담 공단부담 국가와
지자체 부담
인
정 일반가입자 20% 80% ―
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리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100%
최초 신청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10% ― 90%
갱신 신청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저소득, 생계곤란자 등 감경 10% 90% ―
대상자(보건복지부 고시)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직권재판정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되었으나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등
공단의 제출 통보와 다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이 중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등급
상・하향) 등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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