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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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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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장         6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
      요
      양               신청종류                 신청인의  자격                본인부담      공단부담       국가와
                                                                                      지자체  부담
      인
      정                                     일반가입자                   20%       80%        ―
      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리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100%
                     최초  신청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10%        ―        90%
                     갱신  신청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저소득,  생계곤란자  등  감경            10%       90%        ―
                                        대상자(보건복지부  고시)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직권재판정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상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되었으나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등
                     공단의  제출  통보와  다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이 중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등급
                      상・하향) 등 본인부담 제외비용 환급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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