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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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장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기
요 Question
양 1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인
정 ➜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관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리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 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 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2 의사소견서 제출절차가 궁금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 확인을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서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직권재판정 등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통보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서 상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된 경우(5등급 예상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포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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