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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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장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기
      요       Question
      양         1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인
      정           ➜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관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리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 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 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2      의사소견서  제출절차가  궁금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 확인을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서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재신청,
                     등급변경신청, 직권재판정 등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통보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서  상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로  구분된  경우(5등급  예상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의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포털)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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