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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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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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포기가 인정된 경우 장
- 인정유효기간은 등급 포기신청서의 신청일 다음날 소멸 기
- 수급권 포기 이후 장기요양급여 계속 제공으로 인한 기관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청인은 장기요양 기관에 요
유효기간 소멸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양
※ 등급 포기가 불인정된 경우 인
- 신청 관계서류 일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고 불인정 사유를 통보 정
관
바.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리
1) 등급포기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2) 신청방법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를 팩스, 우편, 내방,
방문으로 공단에 제출
3) 결과통보
가) 포기에 대한 취소 인정시 : 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가 완료되면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신청 결과 통보서’와 함께 유효기간이 복원된 인정서 등 관련서류를 신 청인에게 송부
나) 포기에 대한 취소 불인정시 : 포기신청기간 경과 등으로 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가 불인정
되면 담당자는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신청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
사. 등급포기 확정 이후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
1) 등급포기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인정신청서 제출 등
등급판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2) 인정유효기간 소멸 이후 인정신청은 ʻ재신청ʼ으로 접수하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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