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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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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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장
기
가.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요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 양
인
1)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정
관
* 대리인 :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리
나. 제출서류
1)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 팩스, 우편, 내방, 방문으로 공단접수
2) 제출서류
가)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나)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다)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다.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1)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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