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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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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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장
                                                                                                         기
                 가.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요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                                                                  양

                                                                                                         인
                   1)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정
                                                                                                         관
                          *  대리인  :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리
                 나.  제출서류

                   1)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  팩스,  우편,  내방,  방문으로  공단접수

                   2)  제출서류
                    가)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
                    나)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다)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우편·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다.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1)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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