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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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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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인  업무                                                                  장
                                                                                                         기
                 가.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자격  확인                                                                 요
                                                                                                         양
                   1)  업무  내용
                                                                                                         인
                    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체결                                     정
                        해야하며,  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제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상의  통지                             관
                                                                                                         리
                        내용을  알아야  함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공단에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2)  신청방법
                    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  요청서에  의거  팩스,  방문,  우편,  E-mail  등으로  공단에  신청

                    나)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 요청서를 제출 할 경우에 동 서식 하단의
                        수급자  동의서와 관련서류(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통보
                    가)  수급자의  자격확인을  요청받은  공단은  전산에  신청내용을  입력  후  신청인에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서를  통보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서 통보는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소재지
                        상의  팩스,  전화,  E-mail,  우편,  방문(내방)  등으로  함

                 나.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에  의한  자격  확인

                   1)  업무  개요
                    가)  수급자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확인서  발급

                    나) 수급자의 사망 후 요청하는 경우는 수급자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발급(가족
                        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2)  신청

                    가) 수급자 본인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 요청서
                        (수급자용)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공단에  신청
                    나)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요청서

                        (수급자 가족용)를 작성하고, 동 서식 하단의 동의서를 본인으로부터 받은 후 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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