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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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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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 본인 : 신분증 확인 후 전달
장
(2) 수급자 본인 외 기
요
(가) 가족 : 신분증 확인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6개월 이내), 전국민세대구성
양
정보로 가족관계 확인
인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
리
(나) 가족 이외의 자(법정 후견인 포함) : 위임장 징구, 수급자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확인)
※ 법정 후견인 :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후 제공
나) 우편발송
(1)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안내한 후 등록된 ‘인정서 수령지‘로
송부함
(2) 보호자는 신청서상 대리인이면서 수급자와의 관계가 가족이어야 함
다) 직접교부 및 우편송부가 불가능 할 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거부 포함
2) 장기요양인정서 공시송달
가) 최초신청자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서 등기발송 후 2회 이상 반송되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송
부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
이지 및 지사(운영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인정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함
나) 공시송달은 지사(운영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별지 제43호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에도 같은 내용을 함께 공고함.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고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시란”에 공시송달 내용을 등록하되,
공시송달 1건 이상일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를 함께 등록함
3)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기관(시설) 목록, 장기요양이용안내문 등을 함께
송부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의 중복수급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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