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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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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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3)  통보  내용  : 신청일자,  등급판정  예정일,  조정  사유  등
      기             가)  등급판정  예정일
      요
      양             나)  조정  사유  : 재조사,  재심의,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판정기한  연장  등

      인            4)  통지  방법
      정
      관             가)  판정기간  연장이  예상되거나  연장된  경우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신청서상
      리                 보호자(가족)에게  장기요양  판정기간  연장  안내(서식)을  발송



                5.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시・군・구  통보

                 가.  취지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

                   2)  장기요양급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급여  방지를  위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와의  중복수급  제한됨
                 나.  통보내용

                   1)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2)  내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및  인적사항  등

                   3)  통보방법  :  본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을  통해  매일  1회  전산  발송

                   4)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통보항목

                    가)  장기요양인정번호,  일련번호(SEQ),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직역구분(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다)  등급유형(등급  외A~C,  각하,  기각  포함)

                    라)  주소(읍·면·동까지),  연락처
                    마)  인정신청일,  등급판정일,  인정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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