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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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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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3) 통보 내용 : 신청일자, 등급판정 예정일, 조정 사유 등
기 가) 등급판정 예정일
요
양 나) 조정 사유 : 재조사, 재심의,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판정기한 연장 등
인 4) 통지 방법
정
관 가) 판정기간 연장이 예상되거나 연장된 경우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신청서상
리 보호자(가족)에게 장기요양 판정기간 연장 안내(서식)을 발송
5.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시・군・구 통보
가. 취지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
2) 장기요양급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급여 방지를 위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와의 중복수급 제한됨
나. 통보내용
1)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2) 내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및 인적사항 등
3) 통보방법 : 본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을 통해 매일 1회 전산 발송
4)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통보항목
가) 장기요양인정번호, 일련번호(SEQ),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직역구분(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다) 등급유형(등급 외A~C, 각하, 기각 포함)
라) 주소(읍·면·동까지), 연락처
마) 인정신청일, 등급판정일, 인정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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