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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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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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등 장
기
요
양
1. 장기요양인정서의 내용
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정
종류 및 내용,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관
리
가.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2년
가)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나)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년
다)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2)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음
가)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
(1) 1등급으로 더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5등급, 인지지원등급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3) 갱신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3) 유효기간의 산정
가) 기산일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완료 다음날
(1) 갱신신청에 따라 수급자가 된 경우 :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2) 장기요양인정서를 공시송달 한 경우 :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 공시송달 :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분명 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공단 홈페이지에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
(3) 장기요양 급여제공시기 예외적용 인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4)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결과 시설급여 등으로 승인된 경우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완료
다음날
(5) 심사청구 인용된 경우 : 원처분 등급판정일 다음날
나) 만료일 : 유효기간 만료일
☞ 기산일 또는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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