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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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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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등                                                                        장
                                                                                                         기
                                                                                                         요
                                                                                                         양
                1.  장기요양인정서의  내용
                                                                                                         인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정
                    종류  및  내용,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관
                                                                                                         리
                 가.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2년

                    가)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나)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년
                    다)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2)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음

                    가)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
                      (1)  1등급으로  더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5등급,  인지지원등급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3)  갱신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3)  유효기간의  산정
                    가)  기산일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완료  다음날

                      (1)  갱신신청에  따라  수급자가  된  경우  :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2)  장기요양인정서를  공시송달  한  경우  :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 공시송달 :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분명 하여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공단  홈페이지에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

                      (3)  장기요양  급여제공시기  예외적용  인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4)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결과 시설급여 등으로 승인된 경우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완료
                         다음날
                      (5)  심사청구  인용된  경우  :  원처분  등급판정일  다음날

                    나)  만료일  :  유효기간  만료일
                            ☞  기산일  또는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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