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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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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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4절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설치・운영
기
요
양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요양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인 설치·운영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지표
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신청인 개개인의 심신상태가 등급판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관 최종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함
리
1.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가.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로 한다) 단위로 하나의 등급판정 위원회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구 : 자치구인 경우에 해당
2) 등급판정위원회 최초 설치일 이후 다음 각 호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사 (운영센터)
관할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가) 추가설치 승인신청일 전 3개월간 등급판정위원회가 매월 4회 이상 개최되었으며, 심의
건수가 매회 차 기준 50건 이상인 경우
나) 시·군·구 단위에 만 65세노인 인구의 수가 전년도말 기준 50,000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시·군·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승인신청일 이후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위 가)에서 정한 개최 횟수, 심의건수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등급판정위원회 최초 설치일 이후 다음 각 호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시·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가) 만 65세노인 인구의 수가 전년도말 기준 10,000명 미만인 경우
나) 통합설치 승인신청일 전 3개월간 심의건수가 매월 평균 5건 미만인 경우
4) 승인신청
지사(운영센터) 관할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시·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통합·분리
설치 승인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첨부하여 본부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부 주관부
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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