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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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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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의 위촉 장
기
1) 위원 수 : 15인(위원장 포함) 요
양
2) 위원 임기 : 3년(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함)
인
가) 한차례만 연임 가능함 (’19.12.12. 시행일 재직 위원부터 적용) 정
나)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함 관
리
3) 위원 자격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설치되는 시·군·구에 소속한 공무원
라)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변호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각종 학교 제외)에서 법률학, 사회복지학, 노인관련학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노인회 등의 노인관련 단체에 재직 중인 관계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해당 시·군·구의 보건·복지 분야 위원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 보건·복지 분야의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자로서 보건・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중 시장·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공단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자 중 지사장이 추천한 자
∙ 이외 지역사회 보건·복지를 위한 활동 경력이 확인되는 자로서 보건·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중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한 자
4) 제출 서류
가) 위원 위촉 전
(1)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서, 지사장 추천서
※ 직능단체 등에 추천 의뢰한 경우 직능단체장 등의 추천서는 지사장 추천서로 봄
(2) 면허증(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나) 위원 위촉 후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직무상 취득정보 보안준수 서약서
5) 위원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나)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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