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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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나.  위원의  위촉                                                                             장
                                                                                                         기
                   1)  위원  수  :  15인(위원장  포함)                                                            요
                                                                                                         양
                   2)  위원  임기  :  3년(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함)
                                                                                                         인
                    가)  한차례만  연임  가능함  (’19.12.12.  시행일  재직  위원부터  적용)                                   정
                    나)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함                                                                  관
                                                                                                         리
                   3)  위원  자격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설치되는  시·군·구에  소속한  공무원

                    라)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변호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각종 학교 제외)에서 법률학, 사회복지학, 노인관련학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노인회  등의  노인관련  단체에  재직  중인  관계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해당  시·군·구의 보건·복지  분야 위원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 보건·복지  분야의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자로서  보건・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중  시장·
                  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공단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자  중  지사장이  추천한  자
                 ∙  이외  지역사회  보건·복지를  위한  활동  경력이  확인되는  자로서  보건·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중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한  자

                   4)  제출  서류
                    가)  위원  위촉  전

                      (1)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서,  지사장  추천서
                                ※  직능단체  등에  추천  의뢰한  경우  직능단체장  등의  추천서는  지사장  추천서로  봄

                      (2)  면허증(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나)  위원  위촉  후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직무상  취득정보  보안준수  서약서

                   5)  위원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나)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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