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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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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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나. 등급판정은 다음의 등급기준에 의하여 결정
기
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양 1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인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정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관
리 4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중 치매환자
5등급
(법 제2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에 한함)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중 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법 제2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에 한함)
다. 등급판정위원회의 기능
등급판정위원회 기능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설치
∙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결정
라. 등급판정위원회 소집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정을 위한 직권 재조사를 전산에 등록한
날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1회 이상 개최가 원칙
마.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1) 등급판정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2) 등급판정위원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
3) 심의안건별로 출석 위원 간 의견조정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함
4) 소집회의는 해당 운영센터(지사) 또는 운영센터를 관할하는 지사의 회의실 등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소위원회 운영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 함.(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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