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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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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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다.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기
요 1)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양 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인
정 ※ 다음과 같이 급여종류가 변경되어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의한 급여이용
관 시 추후 환수될 수 있음
리 가)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서 ‘가족요양비’ 로 변경된 경우
나) ‘가족요양비’에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서 변경된 경우
다)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나) 단순재발급
(1)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적 인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서의 분실, 훼손 등에 의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수급자가 편의를 위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수급자격확인서를 발급함
2)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통지
가) 재발급 신청 방법 : 내방, 방문, 유선
나) 재발급 통지 방법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및 단순재발급 : 우편(등기,
일반) 또는 직접교부
다) 인정서를 단순 재발급하는 경우 공시송달 하지 아니함
라.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발급 방법
1) 대상 :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 발급 경로
※ 해당 신청건으로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인정서 중 재발급만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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