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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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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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다.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기
      요            1)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양             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인
      정         ※ 다음과  같이 급여종류가  변경되어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의한  급여이용
      관           시  추후  환수될  수  있음
      리               가)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서  ‘가족요양비’  로  변경된  경우
                      나)  ‘가족요양비’에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서  변경된  경우
                      다)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나)  단순재발급
                      (1)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적  인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서의  분실,  훼손  등에  의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수급자가  편의를  위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수급자격확인서를  발급함

                   2)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통지

                    가)  재발급  신청  방법  :  내방,  방문,  유선
                    나)  재발급  통지  방법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및 단순재발급 : 우편(등기,
                         일반)  또는  직접교부

                    다)  인정서를  단순  재발급하는  경우  공시송달  하지  아니함

                 라.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발급  방법

                   1) 대상 :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장기요양  인정서  인터넷  발급  경로










                    ※  해당  신청건으로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인정서  중  재발급만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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