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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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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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3)  통보
      기             가) 수급자격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서(수급자
      요
      양                 및  수급자  가족용)를  통보
                    나)  통보는  장기요양인정서  통보절차와  동일하게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발송
      인
      정          다.  인터넷에  의한  자격  확인
      관
      리
                   1)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또는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2)  홈페이지 확인방법 : longtermcare.or.kr(회원이용안내 로그인) → 개인회원서비스코너 등급
                      판정 결과조회 클릭

                   3)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번호 제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경감여부  등

                 라.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유선확인  요청  시  응대요령

                   1)  수급자  본인일  경우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등급판정  결과를  안내

                   2)  대리인이  요청하거나  수급자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 수급자의 등급판정 결과는 유선으로는 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함.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할  수  있음.
                      (1)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이거나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피부양자가  대리
                         신청한  경우
                      (2)  독거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  신청한  경우
                    나)  인정서  수취를 희망할  경우,  ‘수급자  본인 외  장기요양인정서  교부  시  확인사항’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 후 지사에 내방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정서를 등기로
                        수취  희망할  경우  ‘인정서  수령지’에  등록된  수급자의  주민등록주소지나  실거주지  또는
                        우편물  수령지로  송부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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