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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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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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                                                                     장
                                                                                                         기
                 가.  통보대상                                                                                요
                                                                                                         양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직권재판정에  대한
                                                                                                         인
                      심의결과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그 내용과
                                                                                                         정
                      사유를  통보                                                                            관
                                                                                                         리
                   2)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지사장
                      서한문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안내문  등을  동봉하여  발송

                    가)  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기각  또는  각하자  제외)
                    나)  방법  :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보서  출력시  함께  출력되어  발송  됨

                 나.  통보내용  및  방법

                   1)  신청  및  심의결과  통지
                    가)  신청결과  :  등급판정  심의결과를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에  표기함

                    나)  통보방법  :  우편  또는  방문(내방)으로  전달
                            ※ 단,  등급외자의  동의를  받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지역사회자원  연계・이용  목적으로  문서로
                          요청할  경우,  문서상의  팩스로  전송가능
                    다) 통보시기 : 등급판정 심의 완료한 경우 5일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포함)에 신청인
                        또는  신청서상  보호자(가족)에게  발송



                4.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이외의  기타  통지


                 가.  장기요양  판정기간  연장안내

                   1)  통보  대상
                    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할 수 없어 판정기간 연장이
                       예상되거나  연장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재조사), 등급판정 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보완  이  필요한  경우(재심의),  전염성  질병  및  재난으로  인해  인정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나) 등급판정위원회의 결과 재심의 또는 재조사 결정이 된 경우 : 등급판정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판정기간  연장안내  통보  발송

                       2)  통보시기  :  신청일로부터  22일  이후  판정기간  연장  통보서  출력  및  조회  가능
                              ※  장기요양  판정기간  연장  통지  전  의사소견서  독촉  안내문  발송  시  해당  수급자  판정기간  연장통보서
                           발송으로  갈음되어  조회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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