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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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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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4) 유효기간 표기방법 : 기산일과 만료일까지 날짜로 표기함
기 ※ 유효기간 표시의 예 : “2017.1.5. ~ 2018.1.4.”
요
양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인
정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관 가)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판정자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리
나) 장기요양 3~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재가급여」
다) 가족요양비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에 가족요양비 신청을 하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가족 요양비」만
표기
(2)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되어 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 변경 신청하는 경우 가), 나) 준용하여 인정등급에 따라 표기
2)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 장기요양인정서에는 급여의 종류만 표기하고 내용은 별도 표기하지
않음
라.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급판정위원회가 전문가의 소견이 특별히 필요하거나 적절한 급여이용을 위해 권고할만한
내용을 표기함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예 : 의료적 서비스 병행 필요
2. 장기요양인정서의 발급
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인정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포함) 수급자에게 송부
나. 장기요양인정서의 최초발급
1) 장기요양인정서 통지 방법 : 직접교부(방문, 내방) 또는 우편(등기, 일반) 발송
☞ 최초신청 결과통지 : 직접교부 또는 우편(등기) 발송
☞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결과통지 : 직접교부 또는 우편(등기,
일반)발송
가) 직접교부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을 방문하거나(내방), 공단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직접 장기요양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
* 대리인 범위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후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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