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2.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장 기 가. 등급판정위원회는 법에 의한 등급판정 기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함 양 인 정 관 리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