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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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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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권  재조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조사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장
                      성희롱으로 조사 직원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다시 조사 일자를 정해서 실시                                       기
                                                                                                         요
                   3) 2회 이상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였으나 조사 거부로 인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양

                      조사거부  확정  할  수  있음                                                                 인
                                                                                                         정
                          ※  단,  1회  방문  시  직권  재조사  거부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재방문  없이  조사거부  확정  할  수  있음
                                                                                                         관
                 다.  조사  연기  신청                                                                          리

                   1) ‘직권재조사 실시 통보서’ 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 재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공단 지사에
                      요청할  수  있음

                   2) 연기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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