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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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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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 재조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조사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폭언・폭행・ 장
성희롱으로 조사 직원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다시 조사 일자를 정해서 실시 기
요
3) 2회 이상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였으나 조사 거부로 인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양
조사거부 확정 할 수 있음 인
정
※ 단, 1회 방문 시 직권 재조사 거부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재방문 없이 조사거부 확정 할 수 있음
관
다. 조사 연기 신청 리
1) ‘직권재조사 실시 통보서’ 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인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 재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공단 지사에
요청할 수 있음
2) 연기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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