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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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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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장
가) 인정조사 목적과 취지,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 기
요
나) 필요에 따라 신청인과 가족 등 조사 참석인을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양
인
【 참석인과 분리하여 조사해야 하는 사례 】
정
㈎ 신청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확한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석인 관
㈏ 신청인과 참석인이 상반된 의견을 나타낼 때 리
㈐ 치매 등의 이유로 인지・행동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현상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의 심한 갈등관계에 있는 참석인 등
3) 갱신조사 생략 기준
가) 갱신조사 생략 대상자의 기준은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의 나) ~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갱신 조사 생략에 대한 ‘동의’를 한 수급자에
대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마)~바)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동의 가능자 : 신청인, 보호자*, 대리인**
* 보호자 : 가족 및 친족(가족관계 유선 확인 가능)
** 대리인 : 가족 및 친족을 제외한 이해관계인
※ 동의 우선순위 : 신청인, 보호자 우선(신청서 상의 보호자를 우선으로 하며 그 외 보호자 동의 가능)
나) 갱신신청 횟수 : 갱신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인 자
다) 갱신신청 당시 등급 : 1등급 ~ 4등급
라) 질병 보유 여부 확인
(1)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의사소견서에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2) 1등급의 경우, 2회차 갱신 신청일부터 최근 4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이 진료내역에서
확인된 자
(3) 2~4등급의 경우, 2회 차 갱신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이 진료내역에서
확인된 자
마) 심신기능상태가 직전 인정조사결과와 일치한 자
(1) 직전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이용지원을 통해서 신체기능영역의 5개 항목(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조절하기)을 확인한 결과 기능자립정도가
‘유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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