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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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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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방법                                                                              장
                    가)  인정조사  목적과  취지,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                                        기
                                                                                                         요
                    나)  필요에  따라  신청인과  가족  등  조사  참석인을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양

                                                                                                         인
                【 참석인과  분리하여  조사해야  하는  사례 】
                                                                                                         정
                 ㈎  신청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확한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석인                                관
                 ㈏  신청인과  참석인이  상반된  의견을  나타낼  때                                                         리
                 ㈐  치매  등의  이유로  인지・행동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현상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의  심한  갈등관계에  있는  참석인  등

                   3)  갱신조사  생략  기준

                    가)  갱신조사  생략  대상자의  기준은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의 나) ~ 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갱신 조사 생략에 대한 ‘동의’를 한 수급자에
                        대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마)~바)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동의  가능자  :  신청인,  보호자*,  대리인**
                                     *  보호자  :  가족  및  친족(가족관계  유선  확인  가능)
                                     **  대리인  :  가족  및  친족을  제외한  이해관계인
                              ※  동의  우선순위  :  신청인,  보호자  우선(신청서  상의  보호자를  우선으로  하며  그  외  보호자  동의  가능)

                    나)  갱신신청  횟수  :  갱신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인  자
                    다)  갱신신청  당시  등급  :  1등급  ~  4등급
                    라)  질병  보유  여부  확인

                      (1)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의사소견서에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2)  1등급의  경우,  2회차  갱신  신청일부터  최근  4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이  진료내역에서
                         확인된  자
                      (3) 2~4등급의 경우, 2회 차 갱신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이 진료내역에서
                         확인된  자

                    마)  심신기능상태가  직전  인정조사결과와  일치한  자
                      (1)  직전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이용지원을  통해서  신체기능영역의  5개  항목(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조절하기)을 확인한 결과 기능자립정도가
                         ‘유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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