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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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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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소요건
장
(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 입소자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아 계속 입소 중 갱신신청 기
하여 3~5등급이 예상되는 경우 요
양
(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해당 시설에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계속하여 입소 중 장기요양
인
신청하여 3~5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정
(3) 입증서류 관
리
(가) 의료급여 자격 보호유형 ‘사회복지시설입소자로’ 2008.7.1. 이전(개인, 유료시설 입소자는
2008.6.1. 이전)부터 자격 상실 없이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
(나) (가)로 시설계속입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소시설로부터 입소사실 확인서 등 입소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2008.7.1. 이전(개인, 유료시설 입소자는 2008.6.1.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입소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다) 기준 변경 이전(’15.11.1.) 시설급여가 인정된 5등급 수급자
(1) ’15.11.1. 이전 시설급여가 기인정된 5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갱신 신청
하였을 경우, 계속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인정조사 결과 5등급이 예상되면 ‘시설 계속
인정자’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설급여 계속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인지지원등급 신설 이전(’18.1.1.) 시설급여가 인정된 5등급(특례B) 수급자
(1) 등급외 B자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5등급 및 시설급여를 인정받아 시설에 입소한 자가 갱신
신청하였을 경우, 계속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인정조사 결과 인지지원등급이 예상되면
‘시설 계속 인정자’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설급여 계속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 급여제공 시기 예외적용 신청
1) 신청대상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독거이면서 주거를 같이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가족이 있더라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2) 제출서류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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