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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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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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4) 5등급 수급자의 급여종류·내용변경
기 가) 3~4등급 수급자와 5등급 수급자는 시설입소 기준을 달리 적용함
요
양 나) 입소요건 및 입증서류 : 필수요건과 의사소견서, 인정조사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함
인
정 구분 입소요건 및 사유 입증서류
관
리 ❍ 3, 4등급자의 입소요건 및 사유 3)-가)-(1),(2)와 동일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가.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3,4등급과
필수요건 나.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동일
다.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가.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자 의사소견서
• ‘나. 정신상태-2)문제행동유무’ 증상이 3개 이상 또는
의사소견서 ❍ 치매진단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보완서류) 제출자 치매진단관련
• ‘2.인지기능감퇴 ~ 4.이상행동 심리증상 장애’ 항목의 점수 합이 20점 이상, 보완서류*
‘5.가족부담 및 사회적 환경’항목의 점수 합이 6점 이상 (의사용)
인정조사표 ❍ ‘라. 행동변화영역’에 2개 이상 ‘예’로 기록된 경우 인정조사표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한의사용)은 해당되지 않음
5) 기존 시설입소자 보호
가) 기존에 시설급여가 인정된 3~5등급 수급자
(1) 시설급여가 기 인정된 3~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한 상태에서 갱신신청한 경우, 인정조사
시 시설계속 입소를 희망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계속 인정자로 상정·의결
예1) 시설급여가 인정된 3등급 수급자가 계속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갱신신청한 경우에 해당됨
예2) 시설급여가 인정된 3등급 수급자가 이용 중 퇴소를 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거나 병원이용
중 갱신 신청한 경우는 해당 안 됨
나) ’08.7.1. 이전 입소자
(1) 무료 및 실비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자로서 2008.7.1. 이전(개인, 유료시설
입소자는 2008.6.1. 이전)부터 동일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급여 인정
* ’09.1.1. 이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 수급자가 시설에서 퇴소하여 재입소 하였거나 시설을 이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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