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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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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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4)  5등급  수급자의  급여종류·내용변경
      기             가)  3~4등급  수급자와  5등급  수급자는  시설입소  기준을  달리  적용함
      요
      양             나)  입소요건  및  입증서류  :  필수요건과  의사소견서,  인정조사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함

      인
      정            구분                             입소요건  및  사유                             입증서류
      관
      리                     ❍  3,  4등급자의  입소요건  및  사유  3)-가)-(1),(2)와  동일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가.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3,4등급과
                  필수요건         나.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동일
                               다.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가.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자                                          의사소견서
                                • ‘나.  정신상태-2)문제행동유무’  증상이  3개  이상                         또는
                 의사소견서      ❍  치매진단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보완서류)  제출자                        치매진단관련
                                • ‘2.인지기능감퇴 ~ 4.이상행동 심리증상 장애’ 항목의 점수 합이 20점 이상,          보완서류*
                                ‘5.가족부담  및  사회적  환경’항목의  점수  합이  6점  이상                   (의사용)

                 인정조사표      ❍  ‘라.  행동변화영역’에  2개  이상  ‘예’로  기록된  경우                      인정조사표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한의사용)은  해당되지  않음

                   5)  기존  시설입소자  보호
                    가)  기존에  시설급여가  인정된  3~5등급  수급자

                      (1) 시설급여가 기 인정된 3~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한 상태에서 갱신신청한 경우, 인정조사
                         시  시설계속  입소를  희망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계속  인정자로  상정·의결

                        예1)  시설급여가  인정된  3등급  수급자가  계속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갱신신청한  경우에  해당됨
                        예2)  시설급여가  인정된  3등급  수급자가  이용  중  퇴소를  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거나  병원이용
                            중  갱신  신청한  경우는  해당  안  됨

                    나)  ’08.7.1.  이전  입소자

                      (1) 무료 및 실비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자로서 2008.7.1. 이전(개인, 유료시설
                         입소자는 2008.6.1. 이전)부터 동일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급여 인정

                                *  ’09.1.1.  이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  수급자가  시설에서  퇴소하여  재입소  하였거나  시설을  이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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