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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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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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및 유의 사항 】 장
1. 의사소견서 원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기
※ 신청인에 의한 의사소견서 위변조 가능성과 민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발급의료기관에 밀봉 등의 적절한 요
조치를 하도록 안내 양
2. 의사소견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 인
(1)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절차 : http://medicare.nhis.or.kr 접속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클릭 → 정
의사소견서 발급 → 공단제출(전송) 클릭
(2)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시 지사(운영센터)에 별도의 의사소견서 원본 제출 필요 없음 관
(3)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가 발급되기 전(장기요양인정신청 전, 인정조사 결과 리
입력 전)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또는 포털 발급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함
(4) 공단 제출(전송) 후 1회에 한하여 발급기관에서 수정 가능(심의자료 선정 이후 수정 불가)
3.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의 제1쪽 ‘신청인 란’ 만 작성하고 치매
진단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함
4.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대상자로 발급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치매가 아니라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야 함
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부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등에 따라 본인, 공단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이 분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담률
국가와
신청종류 신청인의 자격 본인부담 공단부담
지자체 부담
일반가입자 20% 80%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100%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최초 신청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갱신 신청 10% ― 90%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생계곤란자 등 경감
대상자(보건복지부 고시) 10% 90%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직권재판정
※ 최초 또는 갱신신청의 경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부하기 전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비용은
전액본인부담함.
※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
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인정조사 결과 5등급 예상자로 재 안내를 받고 발부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등에 따라 추가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2종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해 공단이 부담함
※ 다만, 발부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등과 달리 착오 등으로 다른 서식을 제출한 경우, 1종에 대해서만 공단이
부담함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605호(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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