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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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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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및  유의  사항 】                                                               장
                 1.  의사소견서  원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기
                       ※  신청인에  의한  의사소견서  위변조  가능성과  민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발급의료기관에  밀봉  등의  적절한          요
                      조치를  하도록  안내                                                                       양

                 2.  의사소견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                                                 인
                     (1)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절차  :  http://medicare.nhis.or.kr  접속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클릭  →   정
                     의사소견서  발급  →  공단제출(전송)  클릭
                     (2)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시  지사(운영센터)에  별도의  의사소견서  원본  제출  필요  없음                         관
                     (3)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가 발급되기 전(장기요양인정신청 전, 인정조사 결과                       리
                      입력 전)에는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또는 포털 발급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함
                     (4)  공단  제출(전송)  후  1회에  한하여  발급기관에서  수정  가능(심의자료  선정  이후  수정  불가)
                 3.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의 제1쪽 ‘신청인 란’ 만 작성하고 치매
                   진단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함
                 4.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대상자로  발급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치매가  아니라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야  함



                 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부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등에 따라 본인, 공단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이 분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분담률

                                                                                          국가와
                   신청종류                 신청인의  자격                 본인부담        공단부담
                                                                                        지자체  부담
                                         일반가입자                    20%         80%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100%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최초  신청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갱신  신청                                          10%          ―           90%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생계곤란자  등  경감
                                     대상자(보건복지부  고시)               10%         90%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직권재판정
                 ※ 최초 또는 갱신신청의 경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부하기 전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비용은
                    전액본인부담함.
                 ※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
                       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인정조사  결과  5등급  예상자로  재  안내를  받고  발부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등에  따라  추가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2종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해  공단이  부담함
                 ※  다만,  발부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등과  달리  착오  등으로  다른  서식을  제출한  경우,  1종에  대해서만  공단이
                   부담함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605호(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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