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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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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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5.  의사소견서의  발급  및  제출
      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은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
      양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연계원칙을  구현하고  등급판정에
                   정확을  기하기  위함임
      인
      정          가.  역할  및  기능
      관
      리
                   1)  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  여부  판정
                   2)  장기요양급여  적용이전에  질병의  급성기  상태여부  판단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시  서비스  량  결정에  중요  참고자료

                   4)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치매진단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나.  의사소견서  제출

                   1)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때 의사소견서를 미첨부한 경우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인  실거주지나  신청서상  우편물수령지로  통보함.
                    가)  최초신청,  갱신  신청자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나)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직권재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
                    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사실을  신청인  또는  신청서  상  대리인의
                        휴대폰으로  SMS전송하고  유선  안내함.  SMS전송이  불가한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통보서를  통보함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1.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고시)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중  “⑨방밖  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
                      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서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  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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