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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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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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 의사소견서의 발급 및 제출
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은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
양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연계원칙을 구현하고 등급판정에
정확을 기하기 위함임
인
정 가. 역할 및 기능
관
리
1) 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 여부 판정
2) 장기요양급여 적용이전에 질병의 급성기 상태여부 판단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시 서비스 량 결정에 중요 참고자료
4)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치매진단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나. 의사소견서 제출
1)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때 의사소견서를 미첨부한 경우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인 실거주지나 신청서상 우편물수령지로 통보함.
가) 최초신청, 갱신 신청자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나)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직권재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
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사실을 신청인 또는 신청서 상 대리인의
휴대폰으로 SMS전송하고 유선 안내함. SMS전송이 불가한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통보서를 통보함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1.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고시)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중 “⑨방밖 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
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서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 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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