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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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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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일 장
기
- 신청서를 제출한 날
지사방문 요
- 갱신신청의 경우 갱신의사를 밝혀 신청 접수한 날
양
- 우편물이 도달한 날
우편・팩스
- 팩스 등록된 날 인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이하 포털)에 신청 접수한 날 정
관
「The건강보험」 앱 - 앱을 통해 신청 접수한 날
리
유선 (갱신신청) - 유선으로 신청 접수 한 날 (다만, 통화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직권재조사 - 급여관리심의위원회 연동결재 후 직권재판정 seq 저장된 날
2) 신청결과 등 안내
가) 신청인, 인정신청서 상의 보호자 및 대리인(가족 및 친족 등)으로써 SMS수신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
나) 신청종류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갱신신청, 급여내용종류변경신청
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취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ʻʻ제도이해 부족 등ʼʼ의 사유로 당초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1) 신청취소 할 수 있는 자
신청의 취소는 신청인, 신청서 상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 공단 운영센터 직원이 할 수 있음
2) 취소 시기
등급판정 상정 전까지 취소가능
3) 취소방법
가) 취소는 방문(내방), 팩스, 우편, 인터넷(포털),The건강보험, 유선으로 할 수 있음
나) 방문, 팩스, 우편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보호자가 “장기요양
인정신청 취소 요청서”와 취소자의 신분증 등을 지사(운영센터)에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함
다) 인터넷(포털), The건강보험 앱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인터넷(포털),
The건강보험 앱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자의 신분 확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동인증절차로 갈음함.
라) 전화로 취소를 접수받은 지사(운영센터)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취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취소사유 등을 확인하여 「인정신청서 등록」에 입력함
마) 본인, 신청서상의 대리인 취소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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