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41

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신청방법                                       신청일                                      장
                                                                                                         기
                                   -  신청서를  제출한  날
                     지사방문                                                                                요
                                   -  갱신신청의  경우  갱신의사를  밝혀  신청  접수한  날
                                                                                                         양
                                   -  우편물이  도달한  날
                    우편・팩스
                                   -  팩스  등록된  날                                                         인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이하  포털)에  신청  접수한  날                                정
                                                                                                         관
                  「The건강보험」  앱     - 앱을  통해  신청  접수한  날
                                                                                                         리
                  유선  (갱신신청)       -  유선으로  신청  접수  한  날  (다만,  통화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직권재조사          - 급여관리심의위원회 연동결재  후 직권재판정 seq 저장된 날

                  2)  신청결과  등  안내

                    가) 신청인, 인정신청서 상의 보호자 및 대리인(가족 및 친족 등)으로써 SMS수신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
                    나)  신청종류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갱신신청,  급여내용종류변경신청

                 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취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ʻʻ제도이해  부족  등ʼʼ의  사유로  당초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1)  신청취소  할  수  있는  자

                      신청의 취소는 신청인, 신청서 상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 공단 운영센터 직원이 할 수 있음

                   2)  취소  시기
                      등급판정  상정  전까지  취소가능

                   3)  취소방법

                    가)  취소는  방문(내방),  팩스,  우편,  인터넷(포털),The건강보험,  유선으로  할  수  있음
                    나)  방문,  팩스,  우편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보호자가  “장기요양
                        인정신청 취소 요청서”와 취소자의 신분증 등을 지사(운영센터)에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함
                    다) 인터넷(포털), The건강보험 앱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인터넷(포털),
                        The건강보험  앱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자의  신분  확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동인증절차로  갈음함.

                    라) 전화로 취소를 접수받은 지사(운영센터)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취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취소사유  등을 확인하여 「인정신청서 등록」에  입력함
                    마)  본인,  신청서상의  대리인  취소  시  제출서류







                                                                                              41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