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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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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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2.  신청인  및  신청대리
      기
      요          가.  대리의  범위
      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

      인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재신청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정
      관             신청할  수  있음
      리
                 나.  대리인  범위

                   1)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친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배우자

                   3)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입소시설  시설장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신청  대리하는  경우  신청  제한
                      -  입소시설  시설장이  가족,  친족  등인  경우  신청  대리가능

                      -  입소시설  종사자,  재가시설  관리책임자・종사자는  이해관계인으로  신청대리  가능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로  한다)이  지정한  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한  자

                            ※  「대리인  지정서」 :  별지  제3호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6)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환자에 한하여 신청 등의 대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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