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3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장 2. 신청인 및 신청대리
기
요 가. 대리의 범위
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
인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재신청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정
관 신청할 수 있음
리
나. 대리인 범위
1)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친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배우자
3)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입소시설 시설장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신청 대리하는 경우 신청 제한
- 입소시설 시설장이 가족, 친족 등인 경우 신청 대리가능
- 입소시설 종사자, 재가시설 관리책임자・종사자는 이해관계인으로 신청대리 가능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특별자치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로 한다)이 지정한 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한 자
※ 「대리인 지정서」 : 별지 제3호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6)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환자에 한하여 신청 등의 대리를
할 수 있음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