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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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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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신청방법 대리인 증빙 서류 확인 방법
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요
양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제시
인 -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정 지사방문 -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시
관 - 대리인 신분증 제시
리
- 대리인 지정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분증 제시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사본 제출
-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우편・팩스
-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 지정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 가족, 친족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The건강보험」 앱 - 가족, 친족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
유선 - 유선 신청 중 대리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분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갱신신청에 한함) 확인(제2절-3-나-5)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개인정보보호부-86호,
2015.1.16.)
3) 신청방법 : 방문(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
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 지자체(공문), 치매안심센터(공문)
※ 장애인이 인정신청을 할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또는 이용 중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이 제한됨을 사전에 안내
다. 신청일 및 신청결과 안내
1) 신청일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 및 친족 등)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신청방법에 따른 그
신청일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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