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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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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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신청방법                     대리인                           증빙  서류  확인  방법
      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요
      양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제시

      인                                                          -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정            지사방문        -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시
      관                                                          -  대리인  신분증  제시
      리
                                                                 -  대리인  지정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분증  제시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  신분증  사본  제출

                                                                 -  치매안심센터의  장의  성명,  직책이  기재된
                  우편・팩스
                               -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  지정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  가족,  친족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The건강보험」  앱    -  가족,  친족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
                    유선                                           - 유선 신청 중 대리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분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갱신신청에  한함)                                         확인(제2절-3-나-5)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개인정보보호부-86호,
                    2015.1.16.)



                   3) 신청방법 : 방문(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
                      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  지자체(공문),  치매안심센터(공문)
                        ※  장애인이  인정신청을  할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또는  이용  중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이  제한됨을  사전에  안내

                 다.  신청일  및  신청결과  안내

                   1)  신청일
                      신청인  및  대리인(가족  및  친족  등)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신청방법에  따른  그
                      신청일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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