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3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장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기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요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양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인
정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관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리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R25.1
※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노인성 질병에 대한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846호, ʼ08.6.24.)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확인에 필요한 진단서등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 여부 확인에 필요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에서도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진단서 등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적용하지 않음
❍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의 유사코드에 대한 인정 여부
- 통상적으로 같은 질병에 대해 두 종류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면 인정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ʻʻG46.0* 중대뇌동맥 증후군(Middle cerebral artery syndrome)”은
질병 중 ʻʻI66.0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Occlusion and stenosis of middlecerebral artery)”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I66.0 대신 G46.0*을 표기하였더라도 인정
❍ 진단서 등에 노인성코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인정 여부
- 병의원에서 수기로 진단서를 작성・발급할 경우 질병명만 기재하고 질병코드는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지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다면 민원 유발이 우려됨
∙ 따라서, 코드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질병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 접수 처리하되,
∙ 추후 의사소견서 발급 시 질병코드를 기재 받도록 신청인에게 안내
※ 의사소견서 발급 시 노인성 질병여부 측정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진단서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도록 안내.
❍ 알코올성 치매(F10.7)의 노인성 질병 인정
❍ 알코올성 치매(F10.7)를 중독에서의 치매(F02.8)와 유사질병으로 인정함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노인성 질병명 및 코드로 알코올성 치매 또는 F10.7이 기재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되,
- 개인급여내용, 담당의사의 소견, 보호자의 진술 등을 통한 노인성 질병 확인을 하여야 함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