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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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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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기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요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양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인
      정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관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리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R25.1
                 ※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노인성  질병에  대한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846호,  ʼ08.6.24.)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확인에  필요한  진단서등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만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  여부  확인에  필요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에서도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진단서  등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적용하지  않음
                 ❍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의  유사코드에  대한  인정  여부
                     -  통상적으로  같은  질병에  대해  두  종류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면  인정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ʻʻG46.0* 중대뇌동맥 증후군(Middle cerebral artery syndrome)”은
                      질병  중  ʻʻI66.0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Occlusion  and  stenosis  of  middlecerebral  artery)”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I66.0  대신  G46.0*을  표기하였더라도  인정
                 ❍  진단서  등에  노인성코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인정  여부
                     - 병의원에서 수기로  진단서를  작성・발급할  경우 질병명만  기재하고  질병코드는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지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다면  민원  유발이  우려됨
                         ∙ 따라서, 코드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질병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  접수  처리하되,
                         ∙ 추후  의사소견서  발급  시  질병코드를  기재  받도록  신청인에게  안내
                             ※ 의사소견서 발급 시 노인성 질병여부 측정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진단서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도록  안내.
                 ❍  알코올성  치매(F10.7)의  노인성  질병  인정

                 ❍  알코올성  치매(F10.7)를  중독에서의  치매(F02.8)와  유사질병으로  인정함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노인성 질병명 및 코드로 알코올성 치매 또는 F10.7이 기재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  처리하되,
                     -  개인급여내용,  담당의사의  소견,  보호자의  진술  등을  통한  노인성  질병  확인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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