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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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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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
                                                                                                         기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요
                      단,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외국인은  제외  가능                                             양

                                                                                                         인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                                                             정
                 ⑴  대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관
                                                                                                         리
                       ※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경우,  그  피부양자도  가입제외  됨
                 ⑵  절차  :  신청대상인  외국인이  사용자에게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

                 ⑶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  신청일.  단,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장기
                                       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에  자격상실
                       ※ 가입제외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할 수 없으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다시 가입해야
                     장기요양  신청  자격을  가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제3조  (수급권자)  ①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과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않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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