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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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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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
기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요
단,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외국인은 제외 가능 양
인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 】 정
⑴ 대상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관
리
※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경우, 그 피부양자도 가입제외 됨
⑵ 절차 : 신청대상인 외국인이 사용자에게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공단에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
⑶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 : 신청일. 단,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장기
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에 자격상실
※ 가입제외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할 수 없으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다시 가입해야
장기요양 신청 자격을 가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제3조 (수급권자) ①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과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않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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