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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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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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관리

                                                                                                         장
                                                                                                         기
                                                                                                         요
                                                                                                         양

                                                                                                         인
                                                                                                         정
               1절 개  요                                                                                   관
                                                                                                         리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노인  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
                 하며,  이러한  수급권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업무를  장기요양  인정관리라  함

                 장기요양인정절차는  수급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장기 요양등급 판정위

                 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짐




               장기요양인정업무처리  흐름도



                               인정조사                                 등  급  판  정

                 장
                 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수급자
                 요                                 인정조사결과               등급판정            (1~5등급,
                 양                              (장기요양  인정점수)            위원회            인지지원등급)
                 인           조사항목(90개)                                                장기요양인정서
                 정
                 신
                 청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외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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