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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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01
장기요양 인정관리
장
기
요
양
인
정
1절 개 요 관
리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노인 등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
하며, 이러한 수급권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업무를 장기요양 인정관리라 함
장기요양인정절차는 수급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장기 요양등급 판정위
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짐
장기요양인정업무처리 흐름도
인정조사 등 급 판 정
장
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수급자
요 인정조사결과 등급판정 (1~5등급,
양 (장기요양 인정점수) 위원회 인지지원등급)
인 조사항목(90개) 장기요양인정서
정
신
청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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