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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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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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장
기
요
양
1. 신청자격
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춘 노인 등
정
관
가. 노인 등
리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1) 만 65세 이상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만
65세에 도달한 자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 자는 「출생년도+보장기관 기관기호」로 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를 임의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자격이 있음
다) 가), 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만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이 경우 장기
요양급여이용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가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2570, 2010.12.29.)
2)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가) 확인방법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나) 노인성질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21개 질병
노인성 질병의 종류(시행령 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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