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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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3. 신청방법 및 절차 장
기
가. 신청서 접수 요
양
1) 신청인은 전국 어디서나 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인
2) 처리기간 : 30일 정
관
가) 기산일 … 신청일 다음날부터 산정 리
나) 만료일 … 30일 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
3)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1) 제출서류
가)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단, 의사소견서의 경우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나) 만 65세 미만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소견서)
다만, 갱신신청 또는 등급변경신청의 경우 기제출자로 신청 시 노인성질병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재신청의 경우 노인성질병 증빙서류가 전산화면 등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노인성질병 증빙서류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며,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진단서, 소견서는 병‧의원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2) 신분증 :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 신청자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
1)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의 경우신분증을 제시하여야하며, 우편 또는 팩스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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