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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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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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부여 장
기
1) 장기요양 인정번호(이하 “인정번호”라 한다)는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요
공단이 이를 접수하여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개인별 양
고유번호로 장기요양 인정관리 등 업무처리에 사용 인
정
2) 부여 방법 관
리
<2016년 3월 28일 이전 인정번호>
<2016년 3월 28일 이후 인정번호>
가) 인정번호는 11자리로 구성
나) 첫째 자리는 ‘Long Term Care’의 첫글자인 ‘L’로 시작함
다) 둘째 자리 이후 10자리는 2008. 4. 15일부터 신청일 순으로 일련번호 부여하며 2016년
3월 28일 신규 정보시스템 오픈 이후부터 둘째·셋째 자리는 신청년도 나머지 8자리는
신청일 순으로 일련번호 부여
라) 2005년부터 13개 시범지역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의하여 부여된 인정번호는 계속
하나의 고유번호로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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