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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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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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발급번호)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본인부담통보서’
장
기 (발급번호)가 발급된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인터넷(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요 을 이용하여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음
양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가 발급되기 전에는 인터넷 제출 불가
인
정 4)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리
가) 만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노인성질병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때, 의사소견서가 아닌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절차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독촉에도 불구하고 독촉 안내에 따른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필수서류(의사소견서) 미제출로 인한 ‘각하’ 안건으로 상정
【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 】
인정신청 인정조사 →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통보서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 → 미제출자 확인 →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독촉)문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독촉 안내 → 소견서 상담(제출 시 생략)
다. 의사소견서 발급
1) 의사소견서 발급자격
가) 의사 소견서 : 「의료법」상의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나) 치매진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중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분류하고 있음. 의사는 의료
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13조제1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치과의사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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