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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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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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발급번호)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본인부담통보서’
      장
      기                 (발급번호)가 발급된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인터넷(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요                 을 이용하여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음
      양
                              ※  의사소견서  발급번호가  발급되기  전에는  인터넷  제출  불가
      인
      정            4)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리
                    가) 만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노인성질병 증명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때,  의사소견서가  아닌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절차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독촉에도 불구하고 독촉 안내에 따른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필수서류(의사소견서)  미제출로  인한  ‘각하’  안건으로  상정

                【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 】
                 인정신청  인정조사  →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통보서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  → 미제출자 확인  →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독촉)문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독촉  안내  →  소견서  상담(제출  시  생략)



                 다.  의사소견서  발급

                   1) 의사소견서  발급자격
                    가)  의사  소견서  :  「의료법」상의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나) 치매진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중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분류하고 있음. 의사는 의료
                            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13조제1항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치과의사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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