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49
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2)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동시) :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을 한 3~5등급 예정자로 인정
장
조사 시 시설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
※ 인정신청, 재신청의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동시) 진행이 불가능함 요
양
※ 기존 시설급여 인정받은 3~5등급자가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시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인
동시진행 지양
정
※ 시설입소 중인 1,2등급 수급자가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을 통하여 3~5등급으로 하향(예정) 시 급여 관
종류·내용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함 리
나)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2) 제출서류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단독)인 경우에만 제출
3) 3,4등급 수급자 및 시설입소중인 1,2등급자가 3,4등급으로 하향 시 급여종류・내용변경
가) 입소요건 및 사유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 : 신청인을 주로 수발하는 가족구성원 1명
(가)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① 노인복지법상의 방임, 유기,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학대로 판정된 경우
② 그 외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인 건
(나)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경우
(다)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 이 없을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치매진단과 치매증상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
(나)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경우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