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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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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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동시) :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을 한 3~5등급 예정자로 인정
                                                                                                         장
                           조사  시  시설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

                                      ※  인정신청,  재신청의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동시)  진행이  불가능함                     요
                                                                                                         양
                                      ※  기존  시설급여  인정받은  3~5등급자가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시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인
                              동시진행  지양
                                                                                                         정
                                      ※ 시설입소 중인 1,2등급 수급자가 갱신 및 등급변경신청을 통하여 3~5등급으로 하향(예정) 시 급여          관
                              종류·내용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함                                                        리
                    나)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2)  제출서류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단독)인  경우에만  제출

                   3)  3,4등급  수급자  및  시설입소중인  1,2등급자가  3,4등급으로  하향  시  급여종류・내용변경
                    가)  입소요건  및  사유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  :  신청인을  주로  수발하는  가족구성원  1명

                              (가)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①  노인복지법상의  방임,  유기,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학대로  판정된  경우
                                    ②  그  외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인  건

                              (나)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수발이  곤란한  경우
                              (다)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  이  없을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  치매진단과  치매증상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
                              (나)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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