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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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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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3) 증빙서류
기 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요
양 확인
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장기요양
인
정 급여 제공시기 예외적용 사실 확인서, 증빙서류(필요시)
관 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리
또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4) 신청 시기 : 장기요양 수급자로 통보받은 이후 신청 가능
5) 급여제공시기 예외적용 범위
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함
※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는 제외. 급여종류가 가족요양비로 결정된 수급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용
기간에는 재가 및 시설급여만 이용 가능
나) 신청종류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재신청
※ 3등급 재가급여 인정자의 시설급여 인정 이후 급여제공시기 예외적용 불인정 사례
일자 진행내용 불가사유
2010.11.22. 장기요양인정신청
2010.12.10. 3등급(재가급여) 인정
급여제공 예외적용은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재신청에 한하며, 유효
2010.12.13.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기간의 예외 적용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시까지만 적용.
2010.12.24. 3등급(시설+재가) 인정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의 경우, 예외적용은 불인정
시설급여 인정에 대한
2010.12.28.
급여제공시기 예외적용신청
6) 급여비용 관련 절차
가) 유효기간이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재발급 받은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나)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발생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해당 급여비용만큼 수급자와 정산
다) 만약, 수급자가 소급인정 받기 전에 급여비용 전액을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고 퇴소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급자가 유효기간이 변경된「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 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소급 적용되는 급여비용만큼 수급자에게 정산·환불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정산
후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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