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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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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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정조사영역별  판단기준                                                                     장
                                                                                                         기
                     인정조사영역                                      조사방법                                    요
                                                                                                         양
                                       ∙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항목의  행위를
               1.  신체기능영역  (13개  항목)     도움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인
                                       ∙  최근  1개월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기능자립정도를  판단                              정
                                                                                                         관
               2.  인지기능영역  (10개  항목)                                                                     리
                                       ∙  최근  1개월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증상여부를  판단
                                       ∙  독거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판단
                                       ∙  약의  복용  여부에  상관없이  증상의  유무로  판단
                                       ∙  의사소통만  곤란할  뿐  기본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각  항목에  대해
               3.  행동변화영역  (22개  항목)
                                         비교적 대상자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 후
                                         특기사항에  자세히  기재


               4.  간호처치영역  (10개  항목)   ∙  최근  2주간의  처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
                                       ∙  신청인이  수행하도록  한  후  운동장애정도,  관절제한정도  판단
               5.  재활영역  (10개  항목)
                                       ∙  의지를  착용한  상태에서  판단




                3.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급성기질환자  인정조사
                   1) 인정신청 접수나 방문조사 시 신청인이 입원중이거나 통원 치료 등 급성기 상태로 보이는 경우

                     담당 의료진의 소견이나, 제출한 소견서의 내용, 보호자와의 면담내용 등을 참고하여 ‘급성기
                     질환  심의’로  분류함
                          ※ 단순히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다는 사유로 인정신청 접수  및 인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담당의료진 혹은 보호자와의 면담내용, 추가로 제출한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급성기 질환 심의’분류
                         결정에  참고함

                   2)  갱신기간  중  급성기  질환  치료대상자의  인정조사
                    가) 갱신 신청자가 병·의원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 등 급성기 상태로 보이는 경우 기능상태
                        변화 전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급성기 상태와 기능상태 변화
                        전  심심  상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급성기  질환  심의’로  분류하여  상정함

                            ※ 단, 갱신신청 기한 만료 후 등급변경신청을 한 경우 갱신신청자의 급성기질환 인정조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
                       ※  최초(인정)신청의  경우는  조사  당시의  기능상태를  반영하여  인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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