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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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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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조사영역별 판단기준 장
기
인정조사영역 조사방법 요
양
∙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항목의 행위를
1. 신체기능영역 (13개 항목) 도움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인
∙ 최근 1개월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기능자립정도를 판단 정
관
2. 인지기능영역 (10개 항목) 리
∙ 최근 1개월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증상여부를 판단
∙ 독거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신중하게 판단
∙ 약의 복용 여부에 상관없이 증상의 유무로 판단
∙ 의사소통만 곤란할 뿐 기본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각 항목에 대해
3. 행동변화영역 (22개 항목)
비교적 대상자의 의사를 이해하며 가까이서 돌봐 주는 보호자를 통하여 파악한 후
특기사항에 자세히 기재
4. 간호처치영역 (10개 항목) ∙ 최근 2주간의 처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
∙ 신청인이 수행하도록 한 후 운동장애정도, 관절제한정도 판단
5. 재활영역 (10개 항목)
∙ 의지를 착용한 상태에서 판단
3.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급성기질환자 인정조사
1) 인정신청 접수나 방문조사 시 신청인이 입원중이거나 통원 치료 등 급성기 상태로 보이는 경우
담당 의료진의 소견이나, 제출한 소견서의 내용, 보호자와의 면담내용 등을 참고하여 ‘급성기
질환 심의’로 분류함
※ 단순히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다는 사유로 인정신청 접수 및 인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담당의료진 혹은 보호자와의 면담내용, 추가로 제출한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급성기 질환 심의’분류
결정에 참고함
2) 갱신기간 중 급성기 질환 치료대상자의 인정조사
가) 갱신 신청자가 병·의원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 등 급성기 상태로 보이는 경우 기능상태
변화 전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급성기 상태와 기능상태 변화
전 심심 상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급성기 질환 심의’로 분류하여 상정함
※ 단, 갱신신청 기한 만료 후 등급변경신청을 한 경우 갱신신청자의 급성기질환 인정조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
※ 최초(인정)신청의 경우는 조사 당시의 기능상태를 반영하여 인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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