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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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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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참고자료 】
기 ※ 전문가 자문결과로서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함
요
양 가) 급성기의 범위
급성기질환은 세균・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외상성 손상(골절), 급성 염증, 경색(예: 심근경색) 등이며, 환자마다
인 개인차로 인해 급성기 기간을 정할 수는 없음
정 -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급성기는 골절, 폐렴, 독감을 말할 수 있으나 노인에게 급성기는 같은 골절, 폐렴, 독감
관 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의 연령, 기저질환,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명에
리 의해 급성기 기간을 정할 수는 없음.
나)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의 필요성 판단 여부
- 병원 등에 입원 하였다고 하여 급성기환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입원의 경우도 있으므로 급성기가
지났는지, 장기요양이 필요한지는 담당 의사의 소견(소견서 또는 진단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다) 질환별 급성기 기간
❍ 외상성 골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1-3개월 정도의 처치 기간과 3개월 정도의 재활기간이 필요함
❍ 암
암환자는 폐렴 등 감염으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 보다는,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함
❍ 뇌졸중(중풍)
뇌졸중은 첫 발병의 경우 3개월 내 회복할 수 있으며, 발병 3개월 전에 회복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야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음.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임
❍ 치매
치매는 급성기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2차성 치매(예를 들어 먼저 중풍 발생 후 치매 발생)인지, 또는
치매로 인해 일시적인 악화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인 문제행동은 약물 치료
가능함)
❍ 기력저하 등
질환의 원인 확인이 필요하며, 노쇠로 진단되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봄
4. 직권 재조사
가. 조사 준비
1)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직권재조사 실시 통보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단,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제시 가능
나. 조사방법
1) 조사 직전 조사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직권재조사 실시 안내문을 제시하여 조사목적, 법적근거, 조사
거부 시 제재사항 등을 안내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직권재조사 실시 동의서에 확인을 받음
※ 재판정 진행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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