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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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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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참고자료 】
      기                ※  전문가  자문결과로서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함
      요
      양          가)  급성기의  범위
                    급성기질환은 세균・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외상성 손상(골절),  급성 염증, 경색(예: 심근경색) 등이며, 환자마다

      인             개인차로  인해  급성기  기간을  정할  수는  없음
      정              -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급성기는  골절,  폐렴,  독감을  말할  수  있으나  노인에게  급성기는  같은  골절,  폐렴,  독감
      관             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의 연령, 기저질환,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명에
      리             의해  급성기  기간을  정할  수는  없음.
                 나)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의  필요성  판단  여부
                     - 병원 등에 입원 하였다고 하여 급성기환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입원의 경우도 있으므로 급성기가
                    지났는지,  장기요양이  필요한지는  담당  의사의  소견(소견서  또는  진단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다)  질환별  급성기  기간
                   ❍ 외상성  골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1-3개월  정도의  처치  기간과  3개월  정도의  재활기간이  필요함
                   ❍ 암
                    암환자는 폐렴 등 감염으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 보다는,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함
                   ❍ 뇌졸중(중풍)
                    뇌졸중은 첫 발병의 경우 3개월 내 회복할 수 있으며, 발병 3개월 전에 회복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야 회복
                    여부를  알  수  있음.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임
                   ❍ 치매
                    치매는  급성기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2차성  치매(예를  들어  먼저  중풍  발생  후  치매  발생)인지,  또는
                    치매로  인해  일시적인  악화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인  문제행동은  약물  치료
                    가능함)
                   ❍ 기력저하  등
                    질환의  원인  확인이  필요하며,  노쇠로  진단되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봄




                4.  직권  재조사

                 가.  조사  준비

                   1)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직권재조사  실시  통보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단,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제시  가능

                 나.  조사방법

                   1) 조사 직전 조사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직권재조사 실시 안내문을 제시하여 조사목적, 법적근거, 조사
                     거부 시 제재사항 등을 안내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직권재조사 실시 동의서에 확인을 받음
                        ※  재판정  진행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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