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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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라.  갱신신청                                                                                장
                                                                                                         기
                   1) 신청대상 : 수급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
                                                                                                         양
                   2)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신청
                                                                                                         인
                        ※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정
                                                                                                         관
                   3)  유효기간  :  이전  SEQ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
                                                                                                         리
                   4)  갱신신청  안내절차
                    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이 되는 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와 갱신 신청서 서식을
                        우편물관리센터를  통해  발송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경우  가족요양비  신청서  추가  발송
                    나) 가)에도 불구하고 갱신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의 수급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신청  기간  내에  신청인,  대리인,  보호자  등과  유선상담,  SMS발송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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