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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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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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갱신신청 장
기
1) 신청대상 : 수급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
양
2)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신청
인
※ 3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정
관
3) 유효기간 : 이전 SEQ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
리
4) 갱신신청 안내절차
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이 되는 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와 갱신 신청서 서식을
우편물관리센터를 통해 발송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경우 가족요양비 신청서 추가 발송
나) 가)에도 불구하고 갱신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의 수급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신청 기간 내에 신청인, 대리인, 보호자 등과 유선상담, SMS발송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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