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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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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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증빙서류 장
기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현재 자격이 직장가입자임을 확인해야 함),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요
양
내역서(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3개월 이상 이체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인
등 기타 소득증명 가능서류 정
재학증명서 관
예술인활동증명서 리
직장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 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또는 기타 사업자격
및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고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
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질병 등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내역(장기요양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해외체류
기타 해외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임·유기·학대 유형에 대한 정의>
유 형 정 의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신체적 학대
시키는 행위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정서적 학대
시키는 행위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성적 학대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
(착취) 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
방임 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
자기방임
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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