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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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01



                   사유                                       증빙서류                                         장
                                                                                                         기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현재 자격이 직장가입자임을 확인해야 함),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요
                                                                                                         양
                            내역서(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3개월 이상 이체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인
                            등  기타  소득증명  가능서류                                                            정
                            재학증명서                                                                        관
                            예술인활동증명서                                                                     리
                   직장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  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또는 기타 사업자격
                            및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고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
                            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질병  등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내역(장기요양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해외체류
                            기타  해외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방임·유기·학대  유형에  대한  정의>

                      유  형                                     정      의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신체적  학대
                                   시키는  행위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정서적  학대
                                   시키는  행위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성적  학대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
                         (착취)      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
                         방임        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
                        자기방임
                                   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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