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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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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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1년 기준)
기
요 소견서 병・의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양 종류 (의료기관)
인 의사소견서 38,490 24,120
정
관 보완서류 54,110 43,600
리
6. 장기요양신청 종류
가.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신청대상 제출서류
① 최초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① 인정신청
②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② 의사소견서
① 최초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다시 신청
(의사소견서 미제출 각하 제외)
② 재신청 ②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② 의사소견서
③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직전 등급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 : 등급변경신청)
① 수급자가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①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
③ 갱신신청
할 때 (유효기간 종료일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② 의사소견서
① 수급자가 심신상태 변화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갱신신청 기간 도과후 신청 ①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④ 등급변경신청
③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자가 다시 신청 ② 의사소견서
(직전 등급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⑤ 직권재조사 ① 장기요양급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조사 실시 대상자로 결정 ① 신청서 생략
※ ④ 등급변경신청 - ③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다시 신청 하는 경우
갱신신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등급하향 또는 등급외 로 판정되어, 갱신신청 기간 내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급변경신청’으로 처리함. 갱신 신청으로 처리할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중으로 지급될 수 있음.
나. 급여종류・내용변경 관련 신청
1) 신청대상
가)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1)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단독)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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