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P. 4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노인장기요양보험
     01



      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21년  기준)
      기
      요              소견서                      병・의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양               종류                      (의료기관)

      인             의사소견서                     38,490                            24,120
      정
      관             보완서류                       54,110                           43,600
      리

                6.  장기요양신청  종류

                 가.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신청대상                               제출서류
                              ①  최초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①  인정신청
                              ②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②  의사소견서
                              ①  최초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다시  신청
                                (의사소견서  미제출  각하  제외)
               ②  재신청         ②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②  의사소견서
                              ③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직전  등급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  :  등급변경신청)

                              ① 수급자가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①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
               ③  갱신신청
                                할  때  (유효기간  종료일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②  의사소견서

                              ①  수급자가  심신상태  변화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갱신신청  기간  도과후  신청                           ①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④  등급변경신청
                              ③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자가  다시  신청                     ②  의사소견서
                                (직전  등급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⑤  직권재조사       ① 장기요양급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조사 실시 대상자로 결정              ①  신청서  생략


                    ※  ④  등급변경신청  -  ③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다시  신청  하는  경우
                      갱신신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등급하향 또는 등급외 로 판정되어, 갱신신청 기간 내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급변경신청’으로  처리함.  갱신  신청으로  처리할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중으로  지급될  수  있음.

                 나.  급여종류・내용변경  관련  신청

                   1)  신청대상
                    가)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1)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단독)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48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