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5권_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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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기요양 인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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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제출 통보시 다음 서식을 전산 출력하여 함께 안내할 수 있음 장
기
1.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포함) 서식
2.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 또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안내문 요
3. 의사소견서 발급가능(교육이수)기관 목록 양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안내문> 인
정
관
리
2) 의사소견서의 제출 구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상 보완서류
제출필요 항목에 “아니오”로 표시된 경우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며, “예”로 표시된 경우 ‘의사
소견서와 함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 다만,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는 제1쪽(신청인 란)만 작성.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정조사 결과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 (요양보험제도과-6002호, 2017.12.21.) 】
❍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가 51점 미만이면서 인정조사표상 ‘카. ①질병 및 증상’ 항목에 ‘치매’로 확인되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건강보험 개인급여내역 상 치매진료 및 치매 약제처방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자
※ 구체적 치매진단 및 약제처방 기준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준용
- (치매진단)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한가지 이상 진단 받은 자(노인성 질환 인정되는 알콜성 치매(F10.7)도
포함)
- (약제처방 기준)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또는 NMAD 수용체 길항제(혈관성 치매(F01)는 상기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항혈소판 제제
3)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가)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원본을 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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